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실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이런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.
다행히, 우리나라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고용주 또는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을 경우, 근로자의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
목차
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는 퇴사사유(자발적/비자발적)에 따라 자격심사가 되며,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비자발적 이유인 경우 사측에서 신고하는 '이직확인서'만 확인되면 별다른 절차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가 됩니다.
신청자격
실업급여를 수급받기위해선,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실업급여받는법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.
-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
-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았을것
- 지정기간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할것
퇴사사유
구직급여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퇴사사유입니다. 비자발적이란 정년퇴직, 정리해고, 권고사직,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등 명확하게 비자발적이어야합니다. 이 경우 사측에서 신고하는 '이직확인서'만 확인된 경우 특별한 절차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출퇴근거리(3시간이상)
또한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을 하려고 해도 인정이 가능합니다. 이 경우 전근, 배우자 또는 친족과 동거하기위한 이사, 사업장 이전 으로 출퇴근이 힘들다고 사직서에 사유를 작성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차별대우 및 괴롭힘
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, 성별, 신체장애,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괴롭힘이나 성희롱,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퇴사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그 외 정당한 이직사유
-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
-임금체불
-최저임금 미달
-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
-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%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
위의 한 항목에 해당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.
지급금액 및 지급기간
위와 같은 이유로 실업을 한 후 다른 곳에 구직을 할 동안 최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구직을 할 동안의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일일 66,000원이며, 하한액은 일일 60,120원입니다.
정확한 본인의 지급금액은 본인의 평균임금, 고용보험 가입기간 그리고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지며, 지급기간의 경우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.
연령/가입기간 | 1년미만 | 1-3년 | 3-5년 | 5-10년 | 10년이상 |
50세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50세이상 및 장애인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신청방법
위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전국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아래와 같이 먼저 실업신고를 하셔야합니다.
실직 직후 바로 실업신고를 해야하며,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야합니다.
이후 구직자는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. 이렇게 구직신청을 함으로써 지정기간동안 최소 2번의 구직활동 기록을 남겨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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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,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합니다.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 이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면서 조기재취업수당 / 광역구직활동비 / 이주비 / 상병급여 도 신청가능하니 본인에 해당되는 실업급여를 받아 어려운 생계활동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.
실업급여 모의계산
아래를 확인하시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구직자가 실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얼마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본인의 나이, 장애인 여부, 고용보험 가입일, 평균 3개월 급여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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